행안부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지자체와 논의

양희동 기자I 2022.09.21 12:00:0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22일부터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22일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

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소개한다. 또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가칭)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산업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충청·세종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