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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에…2분기 가계소득 12.7% 증가

원다연 기자I 2022.08.18 12:00:00

가구 평균소득 483.1만원, 전년대비 12.7%↑
근로·사업소득 증가에 손실보전금 지급 더해져
고물가에 실질소득 증가율은 6.9%에 그쳐
평균소비성향은 2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

점심시간 서울의 한 식당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2분기 가계소득이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손실보상금) 지급까지 더해지면서다. 다만 물가 상승세에 실질적인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3만 1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7%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업황 개선됨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해 총소득 증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2분기 근로소득은 288만 7000원, 사업소득은 92만 7000원으로 같은기간 각각 5.3%, 14.9% 증가했다. 이전소득은 89만 3000원으로 44.9% 급증했다. 손실보전금 지급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61.5%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재산소득은 3만 3000원으로 22.9% 감소했고, 비경상소득은 9만 2000원으로 16.1% 늘었다.

다만 물가 상승세에 실질 소득 증가율은 6.9%에 그쳤다. 이 역시 200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지만 2분기에도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명목 소득 증가폭의 상당 부분을 감축시켰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2분기 월평균 481만 2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66.3%로 5.6%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기준으로 평균소비성향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소득 증가에도 고물가 등에 소비지출을 줄였단 의미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62만 3000원으로 37.7% 증가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61만 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소비지출 증가폭은 2010년 2분기 이후 가장 컸지만 물가 요인을 제외한 소비 지출은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오락·문화(19.8%), 음식·숙박(17.0%), 의류·신발(12.5%), 교통(11.8%) 등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9.4%), 주거·수도·광열(-3.3%), 식료품·비주류음료(-1.8%) 등의 지출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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