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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종시 소재 한 건물의 관리소장이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인이다. B씨는 이 건물의 전기팀장 겸 소방안전관리자이며 함께 기소된 C회사는 이들이 소속된 곳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빌딩 소방시설 점검과정에서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용 주펌프 기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스프링클러 밸드 등을 잠가 소방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시설을 차단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인물을 수신기 통신불량으로 인한 통신카드 교체 시공을 한 소방전기공사업체 직원 D씨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작동이 일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상태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범행시점으로 특정한 2017년 12월 당시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차단된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