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률안을 이날 발표했다. 법률안 주요 골자는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기관 설치 △교정시설에서 현역군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간 합숙 형태 복무 등으로 그동안 인권위가 권고해온 것과 상충한다.
인권위가 그동안 △대체복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 마련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를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복무 △현역 군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무 등을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국방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국제적 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해당 제도의 대체복무가 징벌적이고 차별적이며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적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방지, 현역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물론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로서는 국토방위와 안보에 대한 우려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들을 정확하게 가려내 처벌함과 동시에 군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병역 내 악습과 부조리를 철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제 도입은 국가구성원으로서 국방의 의무 이행과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조화시키고 우리 사회 인권보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기회”라며 “그동안 약 2만 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형사 처벌됐고 이로 인해 당사자 및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 제도안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