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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방부, 병사에게 외부기관 통한 권리구제 교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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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6.01.25 10:39:29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 직권조사 뒤 권고
가혹행위 인지병사 31명.."불이익 우려에 신고 안 해"
군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군지급 등도 권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가 모든 병사에게 훈련소 입소 때부터 인권위 등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을 교육 및 홍보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이른바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군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은 윤일병이 2014년 3월 이병장 등 선임병들에게 무차별적인 집단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숨진 사건이다.

인권위가 해당 부대원 83명을 면담한 결과 윤일병이 가해자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직접 봤거나 들었다는 병사는 총 31명(3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해도 형식적으로 접수돼 개선되지 않는다’ △‘제3자 신고는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다른 부대원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의 생각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는 부대원 면담과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와 국방 헬프콜 등 신고제도를 운영하지만 병사들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외부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의 교육 및 홍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윤일병 유족들이 사망원인 근거자료에 대해 제기한 축소 및 은폐시도 의혹에 대해선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임병장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과 부적응 병사 자살 사건 등이 발생한 6개 군부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병원 입원환자 간병비도 군에서 지급 △후임병에게 청소와 빨래 떠넘기는 관행 근절 △압존법 위반을 이유로 한 폭행 등 악습 개선 △아픈 병사가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정신질환 관련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 개선 △전역 당일 자살한 병사에 대한 전공사망 심사 필요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본 기관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토록 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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