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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가 마련한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최소 20곳 이상의 매장을 가진 식당이나 패스트푸드 체인들은 내년부터 모든 메뉴에 대해 칼로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극장과 놀이공원, 편의점 등에도 일괄 적용된다. 또 20개 이상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판기 사업주 역시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극장들은 극장 건물 내에서 판매하는 팝콘 겉포장에도 칼로리를 표시해야 하며 편의점도 샐러드와 핫도그, 테이크아웃용 피자 등에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알콜 성분이 들어간 일부 음료도 칼로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내식을 제공하는 항공사들과 푸드 트럭, 아이스크림 트럭 등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 2010년 발의한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정책은 뉴욕시와 시애틀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도입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동안 식당 체인점과 소매업체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수년간 미뤄져 왔다.
FDA는 “이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고를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시행으로 미국 국민들이 섭취하는 칼로리를 지금보다 3분의 2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가렛 햄버그 FDA 국장도 “하나의 정책만으로 미국인들의 비만 문제를 전부 고칠 순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에 취하는 하나의 조치가 공공보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이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칼로리 의무표시로 인한 비용 증가를 우려해서다. 특히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편의점 등은 음식 판매가 본업이 아닌 만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식품마케팅연구소(FMI)는 제도 시행 첫 해에 최소 10억달러(약 1조11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매년 수 억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최대 식료품 체인인 크로거(Kroger)는 “이로 인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식료품 가격을 올리거나 직원 수를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오바마 정부측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