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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변경면허를 신청하며 이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이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항공사 사명 및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변경 신청의 일환이다.
또한 파라타항공은 운항증명(AOC) 효력 재개를 위한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국토교통부로 신청해 상업 운항을 위한 준비사항 및 항공안전 이행사항을 점검 받을 예정이다. 변경검사가 완료되면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파라타항공은 내년 상반기 운향을 목표로 지난달 A330-200 항공기 임대 계약을 완료한 상태다. 또 내년 중으로 국내선 및 국제선 노선망을 확대하기 위해 A330 및 A320 추가 항공기 도입을 목표로 다수의 임대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항공운송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은 물론, 국토교통부의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신규 사업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물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