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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홍콩ELS 자율규제 관련 법률검토 ‘돌입’

정두리 기자I 2024.03.20 11:24:39

금융투자상품 자율규제 관여 가능 여부 등
로펌 통해 자율규제 법리적 검토 작업 착수
조용병 회장 "자율규제 범위 넓혀 내부통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4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연합회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자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률 검토 작업에 나섰다. 이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의 업권 내부통제 실천 의지로 읽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한 로펌을 통해 은행에서 판매하는 홍콩 H지수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율규제에 관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율규제 범위를 넓히고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 회장은 “내부통제 구조가 실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자율규제 기능이 중요하다”면서 “상품 판매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부분은 연합회에서도 자율규제를 측면에서 범위를 넓히고 강화해 금융 생태계안에서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율규제 및 투자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금융투자협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금투협회가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율규제에 나서려는 이유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은행들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판매규제 등에서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 은해들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내부통제 부실, 투자 권유 자료 보관 의무 위반 사실이 나타났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신탁 상품들은 자본법에 근거해서 금투협회가 상품설명서를 만들고 있지만 투자 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축소시키는 등 미흡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연합회가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자율규제 기능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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