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사무관은 지난 13일 언론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학교 측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직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등은 안 순간 부모로서 볼 수 없었기에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그 과정에서 저의 직장과 제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B교사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를 공직자 통합메일로 전달, 자신이 교육부 직원임을 드러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공직자가 공적으로 쓰여야 할 공직자 통합메일을 사적 의도를 갖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했다”며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는 발신자의 부서와 직급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부 공무원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용한 갑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뒤 B교사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그는 해당 편지에서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A씨의 소속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청하고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해오늘]박원순 사망 6년…고소부터 인권위 판단까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9000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