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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피해 면적을 행적구역과 빗대면 강원 속초시(105㎢) 면적과 비슷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면적(120㎢)에 맞먹는 규모의 국토가 불에 탔다. 이를 연평균(10.8㎢)으로 보면 여의도(2.95㎢) 면적 3.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 월간 피해 지역(0.9㎢·90ha)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면적(90ha)과 같고, 청와대 면적(25ha)의 3.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피해를 봤다.
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지난 10년간 우리 국토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불이 발생(1.3건)했다. 이로써 하루 만에 소실된 국토 면적은 2.9ha이다. 하루에 축구장(6400㎡) 약 다섯 개(4.8개)가 불에 타 사라진 것이다.
산불 피해 면적은 애초 발표하는 산불 영향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거나, 이로써 피해가 우려되는 예상지역까지 폭넓게 측정한다. 이후 산불을 진화하고 실제로 불에 타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한정해 산불 피해 면적을 측정한다.
산불 원인을 개별로 따져보면, 입산객의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10년 동안 발생한 화재(4809건) 가운데 입산자 실화는 1617건으로 전체의 33%에 해당했다. 주로 산중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취사·야영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로 파악됐다. 임산물 채취와 취사·야영은 자체로써 불법인 경우도 상당하다.
이어 논밭 화재가 13%로 뒤를 이었다. 논밭 화재는 농지를 일구기에 앞서 토지를 걸게 하고, 농사를 마치고 경작지를 정리하는 시기에 맞물려 발생한다. 봄철 3~4월과 가을철 10~11월 산불이 몰리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쓰레기 소각의 비중도 13%였다.
산 근처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이로써 산불을 내면 과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담뱃불이 낸 산불은 전체의 5%를 차지한다. 성묘객의 실수로 발생하는 산불 비중도 3%에 해당했다. 산에서는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다. 그럼에도 매년 발생하는 산불의 열에 한 건꼴은 담배나 성묘 탓에 일어나는 것이다. 어린이 불장난이 부른 산불은 0.4%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