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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는 이날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재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공기업 사장 등을 상대로 한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가 박 씨도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의 추가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