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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제3자 변제`…野 "尹, 할머니 절규 무시…파기하라"

이상원 기자I 2023.03.06 12:20:36

日강제동원 사죄·전범 기업 직접배상 이행 촉구 의원 모임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소송 판결금 등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일제히 규탄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사죄·전범기업 배상촉구 의원 모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은 의원 53명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며 해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희 의원을 필두로 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일 굴욕 외교의 나쁜 선례로 남아 향후 군함도, 사도광산, 후쿠시마 오염수 등 산적한 대일 외교현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며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3자 변제 해법 어디에도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는 찾을 수 없으며 이번 정부 발표로 더욱 오만해진 일본이 책임있는 조처를 할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3자 변제 해법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라며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법치의 부정”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일본의 몽니에 굴복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대신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발상은 한국 청년을 일본의 적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욕보이는 기만이자 물타기용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 철회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철회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지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해법이어서 ‘실효 없는 반쪽 배상’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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