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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이 없는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라형)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현장 필수인력일 경우 60%를 지원해준다.
아울러 설 연휴에도 출근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등록·확인 후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일시연계 서비스로 이용신청 가능하다.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은 기본 이용료를 선납하고 추후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급해 준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설연휴 기간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코로나19 의료·방역 인력과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으로,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