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와 오모 세퓨대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1회 공판준비절차에서 앞으로 검찰은 서류 묶음 200권 분량이 넘는 증거를 신청해 이들의 유죄를 입증할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이 사건 관련자(50여 명)와 피해자 등 총 150여 명의 진술서 등도 포함돼 있다. 신 전 대표 등이 진술 내용을 부인하게 되면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들 전망이다.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기록을 전혀 열람하거나 등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가 많아서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며 “구속사건이라서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하겠지만 (기록 검토를 위해)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무거운 사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혐의에 대한 의견은) 기록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옥시 직원과 오모 세퓨 대표 등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30분 공판준비절차로 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쟁점을 정리한 뒤 앞으로 심리계획을 짤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자가 많고, 기록이 방대하며, 구속기간이 오는 11월30일이 만료인 점을 고려해 재판을 매주 열고 집중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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