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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코인거래소 27곳 웹사이트 차단…앱 이어 접속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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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0.13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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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요청에 국내 접속차단 결정…이용자 피해 발생 전 선제 조치
불법업체 거래 수수료 최대 62배…기존 이용자 자산 인출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27곳의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한다. 그동안 구글·애플 등 앱마켓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제한한 데 이어 웹사이트까지 차단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불법 코인거래소 27곳 웹사이트 차단…앱 이어 접속도 막는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국내에 서버나 운영자가 있는 경우 이용해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접속차단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FIU가 그동안 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사이트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존에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의 모바일 앱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를 차단해 왔다. 앞으로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도 제한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결제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신고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거래대금을 받고도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도한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신고 사업자들이 실시한 합동 집중조사에서는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가 1.5~10%로 나타났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인 0.16%와 비교하면 최대 62배 수준이다.

FIU는 그동안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제한, 수사기관 통보, 앱 설치 차단 등을 통해 불법 영업에 대응해 왔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2024년 5월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 구매·결제도 제한했다.

현재까지 FIU가 수사기관에 통보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는 총 44곳이다. 이번 웹사이트 차단은 수사 결과나 구체적인 이용자 피해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불법 영업이 적발된 단계에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FIU는 설명했다.

다만 기존 이용자가 차단된 사이트에 보관한 가상자산을 인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FIU는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DAXA를 통해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차단 이후 사이트 주소를 변경해 영업을 이어가는 우회 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신규 불법업체와 대체 사이트가 확인되면 추가 심의를 요청하고, 신고 사업자와 수사기관 통보 업체 명단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영업행위는 그 자체로 특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 영업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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