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협박에 시달려도 기댈 곳 없는 사회복무요원…"병역법 개정 필요"

이영민 기자I 2024.04.30 12:00:00

복무기관장, 근무지 재지정 등 권한 보유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 신고 불이익 우려↑
"피해자 보호 위해 법 추가 개정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복무기관 내 괴롭힘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사회복무요원이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일부터 복부기관에서의 괴롭힘을 규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적극적 분리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
사회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첫 번째 신고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 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의 명의로 복무요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기관장을 이날 신고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시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박씨는 지난해 복무를 시작한 뒤 줄곧 센터장의 괴롭힘을 겪었다. 센터장은 “그냥 앞으로 안 받을 테니까 나가고 들어 오지마”, “XX, 죽여버릴 수도 없고”라며 복무요원들에게 폭언했다. 그는 임의로 ‘업무지시 사항 서류’를 만들어 복무요원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센터 휴무일에 강제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연가 사용을 통제하고, 기분이 상할 때는 얼차려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의 폭언을 녹음한 박씨는 “지옥 같은 근무지에서 남은 1년을 버틸 자신이 없어 신고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 복무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과 휴가 명령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괴롭힘을 가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문제는 박씨의 사례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 등의 재지정)는 복무기관의 장이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재지정(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기관장이 재지정을 승인할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고, 분리조치 의무는 불분명해서 기관장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피해시설에 계속 머물 수 있다.

복무기관장의 ‘겸직 허가’와 ‘공무상 질병 인정’ 권한도 신고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날이 더워져서 스팀을 이용한 설거지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며 “최근 (복무시간 이후) 겸직 허가를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다른 복무요원들과 달리 나만 거부돼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도서관에 쌓인 먼지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졌다”며 “누구도 고충을 들어주지 않고 재지정은 어렵다는 말뿐이지만 복무기관장과 사이가 악화될까 봐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사회복무요원 5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36명)는 A씨와 B씨처럼 ‘복무기간 동안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업무 특성에 맞게 병역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현기 법무법인 여는 노무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은 괴롭힘이 확인될 때 복무기관의 장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괴롭힘이 인정됐을 때 복무기관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정해두고 있지 않다”며 “자유롭게 퇴사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적극적 분리조치의 하나로 복무기관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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