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교육청 대변인 A씨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인천지역 초등학교 교장공모제 면접시험에 앞서 응시자 B씨(당시 교육청 보좌관)가 사전에 시험문제와 예시답안을 취득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접시험 출제위원이었던 A씨는 당시 시험 출제를 위해 출제본부 숙소에 입소하면서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출제 기간 중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2차례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제위원의 휴대전화 숙소 반입과 응시자와의 연락은 모두 규정 위반이다. 이는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 금지한 사항이었다.
숙소에 입소한 출제위원 4명이 낸 문제 중에서 5개가 실제 시험에 나왔고 이 중 4개가 A씨 혼자 출제한 것이었다. 이 시험에서 B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초등학교 교장이 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B씨의 교장공모제 비위 사건을 수사하면서 A씨가 연관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중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인천삼산경찰서로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 중이다”며 “피의자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비리사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B씨가 2020년 7월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예시답안을 취득해 시험을 본 혐의와 같은해 12월 초등학교 교장공모제에 응시한 지인(교사)이 낸 문제를 실제 면접시험으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교육청에서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보좌하던 B씨는 2020년 7월 교장공모제를 거쳐 교장이 된 뒤 같은해 12월 교장공모제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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