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
2018년 말 국가수질측정망에서 카드뮴이 초과 배출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간 후 3년여만이다.
환경부의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는 공업용수 등의 목적으로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중 30개 관정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은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됐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평상 시에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유출을 중단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노력 없이, 단순히 유출된 카드뮴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일관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