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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금융공사’와 ‘소상공인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해 조달한 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27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대부업체와 사채로 몰리는 이유는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개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을 분석한 결과, 고신용 소상공인은 전체 신용등급 비중에서 68.7%를 차지하는 데에 비해 은행에서 고신용 대출 비중은 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4~6등급 중신용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몰릴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기준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는 5.36%, 저축은행은 9.76%로 시중은행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이 의원은 소상공인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주장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다. 소상공인금융공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를 통합,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소진공이 맡았던 대출업무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업무를 결합하는 형태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직접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재보증사업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해 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소진공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을 담당하고, 중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는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왔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자금 지원도 늘 부족했다”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전문은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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