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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주거지역 집회 소음기준 강화된다…"주민 기본권 보호"

박기주 기자I 2020.08.31 11:03: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 공포…12월 2일 시행
효자동 등 집회 소음 관련 민원, 지난해 4만여건
최고소음도 및 기념일 행사시 소음 제한 등도 도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심야 시간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이은 집회 개최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기본권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운효자동, 사직동, 부암동, 평창동 집회 및 시위금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시위를 금지 해줄것을 요구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 후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우선 기존 시행령에는 야간 집회 소음 기준만 있어 오랜 시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특히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자 이를 제한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집회소음 관련 112신고 건수는 무려 4만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과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됐다. 60dB은 승용차 소음 정도로, 불쾌한 자극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수면장애가 시작되는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 방해가 유발된다며 그 이하의 소음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수치다.

또한 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나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최고소음도는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시 위반이 되고,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및 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기존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 지역’ 기준으로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 시간에 한정해 적용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일뿐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집회 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나 국가 중요행사의 엄숙성 및 정숙성이 종전보다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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