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저 사람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시민의 안내를 받으며 용의자를 함께 추적했다.
용의자를 발견한 시민이 “저쪽에 있다”고 외치자 경찰은 빠르게 접근해서 검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봉투 안에는 8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해당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신고 접수 약 2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1.5%↑…다우, 5년만에 최고 상반기[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91t.jpg)
![정부는 '닥공' 한다지만…3기 신도시는 줄줄이 지연[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