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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달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요청을 받고,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에서 야구 용품과 굿즈 등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시리즈를 기회 삼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을 사전에 적발하고,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외에도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경기장 내외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위조상품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