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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가족까지 건드네" BTS 뷔·정국도 소송

황병서 기자I 2024.08.16 15:58:30

BTS 뷔·정국,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9000만원 손배소
서부지법서 오는 23일 첫 공판 진행 예정
악질 비방에…아이브·강다니엘 등도 손배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김태형)와 정국(전정국),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왼쪽)와 정국.(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은 지난 3월 22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의 유튜버 박씨는 뷔와 정국을 비롯한 K팝 아이돌에 대한 루머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소속사인 빅히트는 지난 6월 BTS 멤버들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게시물 작성자와 탈덕수용소 등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멤버 뷔도 직접 유튜버 탈덕수용소 영상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뷔는 “오? 고소 진행할게요. 과자값 나오겠네. 가족이랑 친구들까지 건드리네. 잘가”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3일 10시 1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박씨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버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유튜버는 스타쉽 등이 소송을 제기하자 채널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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