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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리치는 케펜텍의 광고제작사로 해당 광고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파를 타고 있다.
애드리치는 보도자료에서 “소비자들이 광고 속 제품을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하락,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신제약 측에 즉각적인 광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아직 입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고를 촬영한 장소가 동일하고, 광고 모델이 혼자 나와 제품을 소개하는 연출 기법이 유사하다는 게 애드리치 측 주장이다.
반면 신신제약과 해당 광고를 제작한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엠얼라이언스는 광고를 제작할 때 케펜텍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신제약도 광고를 중단하거나 장면을 수정할 법적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신신제약 측은 애드리치 측 주장을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이를 회사 측에 회신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신신제약은 “광고 전체 시간인 15초 중 해당 장소가 노출되는 시간은 약 4초로 영상 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며, 광고의 전체 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고려했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케페텍 광고가 지난 2020년 제작한 아렉스 광고와 광고 문구 및 연출 기법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