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갔다 온 아이, 눈 옆 점 없네?…기상천외 무전취식 방법

강소영 기자I 2024.01.18 12:05:3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뷔페 식당에서 쌍둥이가 번갈아 입장하는 방법으로 식사 비용을 아끼려던 엄마가 눈썰미 좋은 직원에 발각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부산·경남 민방 KNN은 뷔페에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무전취식을 목격한 직원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뷔페 직원 A씨는 손님이었던 중학생 1명과 엄마를 보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이 학생이 화장실을 가겠다며 잠시 나갔다 왔는데 돌아온 학생의 머리 길이나 모양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또 처음에 앉아 있던 학생은 눈 옆에 큰 점이 있었지만 들어온 학생은 점이 없다는 점 등을 포착했다.

이에 A씨는 ‘두 학생이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매니저에 보고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허허 웃으며 “소설 쓰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점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했다고. 놀랍게도 A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점장은 해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신고하지 않을 테니 3인 요금을 내달라”고 말했고 아이들의 엄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처음 입장했던 학생이 들어와 세 명이 함께 마저 밥을 먹었다고 전했다.

무전취식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돈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3인 요금을 내고 당당하게 먹지 그랬나”,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냐”, “이번만 그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몇 년 사이 ‘먹튀’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짙어지며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무전취식을 할경우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상습성과 고의성이 인정될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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