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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설치를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던 △일제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정보원으로 이용해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관을 통해 헌재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상고법원 정책 도입을 반대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와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뜻에 반하는 판사들에 대해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현금성 예산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허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특별재판소 설치가 논의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법제도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렸다”며 “이번 재판의 판결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은 임 전 차장이 면죄부 논리로 내세우는 방탄막이 아닌 헌법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한 판사의 증언을 통해 임 전 차장을 비판했다. 해당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아래 법원행정처와 다른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인사정보에 부정적 기록이 남은 법관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어느 순간 법관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며 “임 전 차장 스스로 잃어버린 법관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 만에 검찰을 구형을 받게 됐다. 이날 오후에는 임 전 차장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임 전 차장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