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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C(15)양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과 똑같이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간 40대 여성에 “왜 욕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여성의 몸을 발로 찼고 쓰러진 여성이 일어나려고 하자 여성의 등 뒤에서 날아차기 하듯 발로 차 다시 넘어트렸다.
이후 D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A군과 B군은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경찰이 돌아가자마자 이들은 D씨에 보복 폭행하기 위해 D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C양은 “촬영해 줄 테니 멋지게 발차기하라”며 폭행을 부추겼고 A군 등은 D씨를 마주치자 날아차기 등을 하며 무차별 폭행을 했으며, 이 장면은 C양에 의해 촬영됐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군과 B군의 범행은 C양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며 드러났다. 가해 학생 중 두 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목적,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도 큰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라며 “사회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만 14~15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미성숙한 충동과 기질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모 등이 피고인들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