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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는 국립학교 설치령 및 학칙에 따라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특수목적대학교다. 학교 측은 “과거 남학생은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A 대학교의 두발규제 강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A 대학교가 두발제한 규정을 2018년 11월에 삭제했으나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2019년도 제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머리, 투블록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과실점(벌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봤다.
또 A 대학교의 생활관 지침은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관 학생이 지도관 등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두발을 통한 개성의 발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교가 생활관 남학생에게 획일적으로 스포츠형 두발을 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한결같이 권고했다. 또 학생은 일방적인 규제와 지도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학교에서도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연습하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