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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산림과 그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산불조심기간에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해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했다.
금지되는 기간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조심기간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등 2차례에 걸쳐 적용된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