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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잇단 'AI 허위 판례' 활용…법원, 대응책 마련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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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0.27 0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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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6일 전국 법관 대상 인용 사례·재판부 대응 현황 조사
설문조사 결과 토대로 제도적·실무적 대응방안 검토 예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법령·판례 인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허위 판례가 잇달아 소송에 활용되자 실태 파악을 토대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허위 법령·판례 등 인용사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허위 법률정보가 재판에 제출되는 사례와 재판부의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제도적·실무적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AI가 생성한 허위 판례를 소송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마련한 ‘AI 활용 허위 법령 등 인용 대응방안’에 따르면 변호사뿐 아니라 소송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서면에서도 존재하지 않거나 사건과 무관한 판례가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고법에서는 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재판부가 대리인에 사건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리인은 이후 또 다른 허위 판결을 제시하며 판례번호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5단독 신정민 판사는 당사자 본인이 제출한 서면에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인용하자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이다” 취지로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TF는 허위 법령·판례 인용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소송비용 전부 또는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가 AI 허위 답변을 검증 없이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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