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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1심 오늘 비공개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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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24 06:30:03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무인기 침투 혐의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으로 그간 비공개 재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24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내란특검팀의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다.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그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은 공개할 방침이다.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군사안보상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는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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