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국적인 A씨는 지난 2015~2018년 경기도 평택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SNS에 테러단체 IS를 찬양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리고,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해 가입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또 주변에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가입 권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가입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한 B씨가 IS의 포섭대상이 아니고 B씨가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단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두 혐의점에 대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테러단체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테러단체 가입 선동 부분은 심리가 미진해 다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가 SNS에 게시한 글과 영상 및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 또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 찬양, 동조를 넘어 특정 테러단체인 IS에 가담 및 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피선동자들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결의 및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했어야 했다”며 “테러방지법에서 정한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6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