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SK하이닉스 블록딜 과정에서 해외 금융투자사가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이들 기업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격으로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 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