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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 살처분을 완료했다. 이날 중 사료 등 오염 우려물품을 폐기할 예정이다.
발생농장이 위치한 영월 등 12개 인접 시·군 양돈농장 170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4호), 역학관계 농장(7호), 영월군·제천시 소재 농장(16호) 등 확산 가능성이 높은 양돈농장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의 현장·역학조사 결과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기존 멧돼지 ASF 발생지점과 근접했고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멧돼지 방역대(10km 이내)에 6차례 포함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던 곳이다.
또 돼지를 일정기간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사육하고 농장주가 농장과 가까운 경작지에서 경종 농업을 병행하고 있어 오염원이 농장 내부로 유입되기 쉬운 환경이었다고 분석했다.
중수본은 양돈농장 관계자 대상으로 2019년 9월 17일 행정명령을 통해 돼지를 사육시설 밖에서 사육할 경우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야외 방목사육을 금지한 바 있다.
봄철 나물 채취나 등산 등 목적으로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산에 오를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오는 10일부터 시행하는 입산 금지 행정명령 조치에도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농장에서 돼지에게 급여하는 풀사료(청예사료)에서 ASF 확산될 수 있어 급여를 금지하고 텃밭 등 경종농업 자제와 불가피한 경우 철저한 소독 및 영농장비를 농장 내 미반입 등을 요청했다.
ASF에 취약한 모돈 방역 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모돈 도축장에 검사 강화, 모돈·비육돈 구분 작업, 도축장 집중소독 등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중수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북 모돈 도축장을 찾아 “모돈의 도축장 진입 전 임상검사, 모돈·비육돈 구분 작업, 차량·내외부 소독 등 철저히 방역 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장·시설·차량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양돈농장은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