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납품대가 받은 11명·납품업체 6명 구속
(울산=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의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해 온 울산지검은 원청과 납품업체 직원 17명을 구속,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원청 임직원 가운데 상무이사를 비롯해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직원 12명에 대해 회사에 징계를 통보했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무 A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B 이사는 비슷한 기간 도장 관련 납품업체 9곳으로부터 1억4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차장 C씨는 덕트와 가스파이프 납품업체 11곳으로부터 모두 11억9천500만원을 받았고, 대리 1명은 업체 4곳에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납품업체 대표 D씨는 원청 임직원 3명에게 8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매각하는 수법 등으로 16억원 상당을 횡령 또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국조보조금 10억5천400만원 가운데 2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다른 납품업체 대표는 3억원 상당을 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부 대우조선 직원은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하는 등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를 갖고 싶어하니 사오라”고 하거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뒤 다시 납품업체에 비싼 비용으로 임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차장 한명은 12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자관계를 부정하기도 하는 등 1인당 평균 받은 돈이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청업체 임직원이 받은 35억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며 “각종 납품비리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우조선은 구매부서 직원과 가족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등 ‘반부패 대책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노력이 지속된다면 ‘윤리와 안전’을 요구하는 해외 메이저사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우조선 관계자는 “전임 사장시절에 있었던 개인비리였다”며 “회사는 자정결의대회 등을 통해 부패 청산과 예방책을 마련,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