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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고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배우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원인을 기자와 수사관에게 돌리는 범죄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고 이선균의 소속사로서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금지 위반을 근거로 고발했다”면서도 “2023년 10월 20일 자 최초 보도 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공급책에게 수억 원 뜯겨’라는 내용에 대해, 소속사는 고 이선균이라고 성명을 거론하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해 톱스타 L씨가 고 이선균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공인의 인권 피해를 막고자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민위는 가수 김호중을 상대로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수 김호중 측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으로 고 이선균씨를 언급한 것은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팬들에 대해 제2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작태가 지속한다면 김호중 측의 부적절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