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주가조작 과징금 세진다

최훈길 기자I 2024.01.17 10:58:45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9일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


우선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강화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후제재로는 엄격한 과징금, 형벌 집행으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주식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한 공동조사도 강화한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공유해 협업하는 것이다. 양기관은 지난 9월에 주가조작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제조사, 현장조사, 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달께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만나 감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이같은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되고 올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미 금융감독당국이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단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SEC는 강제조사, 계좌동결, 통신조회, 민사소송 관련 자체 권한을 보유 중이다. 여기에 파격적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페어펀드(Fair Fund)를 통한 피해자 보상 제도도 운영 중이다.

영국, 호주도 불공정거래 조사나 제재가 우리나라보다 강력하다.(참조 이데일리 12월16일자 <7914억 제보자 포상금…‘제2 임창정’ 없는 美>, 11월27일자 <호주선 SNS ‘부 과시’ 핀플루언서도 벌금>, 10월11일자 <英 벌금 ‘무제한’…초강력 처벌로 ‘주가조작’ 사전 차단>)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는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공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