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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등이다.
최근 5년간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총 304만여건 중 66%인 200만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7%), 통장매매 9만3499건(3%), 작업대출 6만5260건(2%)이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