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실에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각하됐다.
|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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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 내역, 지난해 5월 서울 청담동의 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 지난해 6월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