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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 동안 국내 머무를 수 있게 된다(종합)

최정훈 기자I 2022.12.29 13:50:53

고용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 발표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특례 도입, 10년 동안 체류 허용
사업장 변경 인센티브 검토…“TF서 노사 합의안 마련”
택배 상·하차 업무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 활용 가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교육과 한국어 시험을 거쳐 최대 10년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물류운송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업종의 상·하차 업무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공식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기근속 외국인 근로자, 10년 동안 체류 허용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직종과 목적 등을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번 개편방안은 2004년에 도입돼 내년에 시행 20년째를 맞이하는 고용허가제를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력은 4년 10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재입국도 1회로 제한되는 등 체류 기간 제한돼, 중소기업계에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체류 기간 제한은 우리나라에서 더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로 빠지게 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례가 인정된 외국 근로자는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이 개선될 방침이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온 후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근무하거나, 같은 사업장에서 30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근속자로 인정한다. 제조업 외 업종은 장기근속 요건이 6개월씩 짧다. 사업주의 잘못으로 이직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장기근속 기간을 채울 수도 있다. 장기근속자가 특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3단계 이상 이수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고용부는 E-9 특례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고 전했다.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입국 이후 첫 취업 활동기간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1년 10개월간 2회만 가능하다. 이를 장기근속 특례가 인정된 후 일정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뒤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쉬운 사업장 이탈을 유도할 수 있어 경영계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노동계는 인권문제가 있어 사업장 변경이 지금보다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인력 활용 문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예민한 쟁점”이라며 “노사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일부 서비스업 상·하차도 E-9 적용…주거 등 처우개선 지원도

이번 개편방안에는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업종에 제한된 E-9 비자가 일부 서비스 업종의 상하차 직종에도 시범적으로 발급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최근 물류유통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외국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가사 돌봄의 경우 정부 공인을 받은 업체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인력 비자(E-7)를 받지 못한 유학생에게 E-9 비자를 발급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한다.

아울러 외국인력 활용 상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력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내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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