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예금보호한도가 오랫동안 변화가 없어 다른 나라에 비해 보호 정도가 작은 건 사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한도 상향 조정의 방향성에 찬성했다고 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목표기금이 짜여져 있지 않는데 급격히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금보험체계 개편에 보험료율과 대상, 목표기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예금보험 한도) 차등화 방안을 포함해 다각적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3만1638달러) 대비 예금보험한도(4만2372달러)는 1.34배로 집계된다. 주요 7개국(G7) 국가의 1인당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가 평균 2.84배인 점에 비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예금보험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한 2001년 당시 우리나라 GDP는 1만1253달러였다. GDP 대비 예금보험한도 비율은 3.84배였다. 이후 20년간 우리나라 GDP는 2.83배 증가했지만 예금보험한도는 변함이 없었던 탓에 이 비율은 1.34배까지 낮아졌다.
유 의원은 “일괄적인 예금보험 한도 상향이 어렵다면 업권별로 차등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과 금융투자 부문의 보호 한도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은행권과 보험권은 1억원까지 상향하되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사장은 예보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의사를 나타탰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손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들며 최대주주인 예보가 주주대표소송을 할 것을 촉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법령 등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1심 판결만으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최종 (확장판결) 결과를 보고 주주로서 마땅히 취할 게 있으면 실익을 감안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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