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지 가운데 서울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706㎡)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지역은 제1, 2종(7층)과 2종 일반이 혼합됐으며, 노후도는 60.7%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
주요 후보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2만7874㎡)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95.2%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70가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포인트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