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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동네슈퍼에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출입 인증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장비 등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심야 시간에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며, 지난 3월 10일 총 53개 참여 지자체를 선정했다.
신청 자격은 우선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인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 면적이 165㎡미만 이어야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해야 한다. 선정 평가는 점주의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연계성 등을 고려한다.
선정된 점포는 약 7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중기부(최대 500만원)와 지자체(200만원 이상)로 지원받아 점포 사전진단, 스마트기술·장비 도입, 교육과 경영개선 컨설팅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스마트슈퍼는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향후 동네슈퍼만의 고유 경쟁력을 부가할 수 있는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점포는 다음 달 16일까지지 53개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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