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등 헌법소원 사건을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은 30일 이내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신문열람과 자비 구매물품, 전화 통화와 집필 등을 제한하고 교도소장이 규율위반행위와 징벌 처분 내용을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치는 교도소 내 독방에 따로 갇혀 운동이나 전화통화, 서신 등을 제약받는 형벌 중 하나다.
권모씨는 2012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의정부교도소에 구속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권씨는 그해 6월 교도관에게 폭언하는 등 직무를 방해해 금치 30일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교도소장은 이 법률에 따라 권씨가 재판을 받는 의정부지법에 징벌 처분 사실을 통보했다.
권씨는 이듬해 같은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갇혀 있다가 다른 수용자 입실을 방해한 이유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다. 부산구치소장은 권씨가 식사를 거부하고 불만을 표출하자 교정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금치 이후 권씨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했다.
권씨는 “금치 기간 동안 신문열람과 도서 구매, 전화 통화 등을 함께 제한하고 징벌 사실을 통보하는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며 “부산구치소장이 CCTV를 이용해 헌법에 보장된 인간 존엄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이 이 조항에서 금치 기간 중 미결수의 서신수수·접견·전화 통화·자비구매도서열람 제한 조항을 합헌으로 봤다. 이 조항이 교도소 징벌 중에서 가장 중한 금치 처분을 받은 자를 엄격하게 격리해 구속해 반성하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집필제한과 신문열람 제한 조항은 재판관 5대 4,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한 금치 처분하면서 CCTV로 감독한 부분도 수용자가 자살하거나 자해할 위험이 있는 상태에 한정해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관 5명이 미결수의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위헌으로 봤지만 위헌 정족수를 넘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냈다.
▶ 관련기사 ◀
☞ 헌재 "석유 이동판매 등을 엄격히 규제한 법률은 합헌"
☞ 헌재 "약식명령 절차 규정한 형법조항 합헌"
☞ 헌재 "2008년 10월 이전 간통죄 유죄 인정은 합헌"
☞ 헌재, 불법체류 외국인 강제 구금 위헌 판정 각하
☞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10년 취업제한은 과도해 위헌"
☞ 헌재, 선거구 획정 지연 질타했지만…국회 손 들어줘
☞ 헌재 "해경본부, 인천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합헌"





!["숨 막혀" 돈가스 먹다 의식 흐려진 5살…엄마가 도움 요청하자 [따전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701344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