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처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경인지방청 용인 수입식품 검사소를 방문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수입축수산물 점검 업무는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했지만 이번에 식약처로 이관됐다.
수입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 검사관이 직접 제품의 냄새·색깔·포장상태를 점검하는 관능검사와 농약·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정밀검사를 통해 수입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업무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 안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통합해 먹거리 안전 일원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축수산물 인허가 업무 대부분이 식약처로 이관되는 등 식품 안전관리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통합 관리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됐다는 평가다.
정 처장은 “식약처의 조직 확대 개편은 새 정부의 먹거리 안전 강화라는 국정철학이 반영된 것이다”면서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식품 안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처장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문방구 식품판매금지에 대해 당초 방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식약처가 지난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량식품 척결 대책으로 학교 주변 문방구점의 식품판매 금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문방구 상인 모임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 처장은 “우리 학생들이 불량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문방구 식품판매 금지도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