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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4개 카드회사(국민, 삼성, 신한, 현대카드)와 협의를 통해 대부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영업용1(목욕탕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 영업시설에 공급되는 가스요금) 및 업무난방용 가스요금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4개 카드회사간 합의에 따른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 지난 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 규정’의 개정을 완료했다.
가스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요금 납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가스회사 공급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용자 약 99.9%가 가스요금을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게 시 측 설명이다. 신용카드 납부로 요금 납부의 편의성 증대뿐만 아니라 일시적 현금유동성 확보, 카드회사의 리워드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내수경기 악화로 영업이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회사, 신용카드회사와 협의해 2월부터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카드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