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제보자 A씨가 운행 중이었던 대형버스에 여성 승객 B씨가 승차했다. B씨가 승차한 곳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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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40분 후 영등포역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전 다리 불편을 호소했다. 이후 A씨는 회사로부터 B씨가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는 B씨는 A씨에게 보험접수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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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1m 이동했다고 주장한 제보자와 달리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볼 때 1m 안 되는 것 같다”며 “손잡이도 잡지 않고 있던 승객이 이 정도로 다리 마비 증세라 올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 필요 없고 아프면 소송하라고 해라” “이건 좀 심하다” “버스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