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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지난 1년간 헌재 구성원 모두는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 원칙의 수호라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민법 중 유류분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미래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는 재판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성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하는 한편 검토 절차를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헌재 구성원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노력한 덕분에 미제 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책무와 역할에 충실하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