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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낙태죄 사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사건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기후위기 사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입법을 촉구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입법적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36년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