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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다. 정부가 2012학년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대학 등록금은 2.2~3.7% 내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20% 오를 때 대학 등록금은 오히려 뒷걸음친 것이다.
국공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2011년 435만 원에서 2022년 419만 원으로 3.7%(16만 원) 인하했다. 사립대 평균 등록금 역시 같은 기간 2.2%(17만 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62.5%에서 2022년 45.5%로 하락했다.
교육부는 올해도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구했다. 지난 연말 고등교육법에 따라 법정 인상률 상한선을 5.64%로 고시하면서 요청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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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하는 법정 인상률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면 지난 11년간 국공립대는 연간 3789억 원이, 사립대는 2조 1582억 원의 추가적 재정 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간접 규제로 전체 대학의 재정 결손액은 이 기간 연평균 2조53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대학의 총결손액은 27조 9085억 원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학 회계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사립대는 연구비·실험실습비·도서구입비 등 교육·연구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있다”며 “등록금 동결로 인해 대학은 교육·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의 질과 연구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어 법률로 정해진 한도만큼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과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한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대학의 권한(법정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대학이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조건에 등록금 인상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법정 한도를 지켰다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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